가중평균이자율로 가지급인정이자를 계산하던 법인이
당해 5월에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지급인정이자계산은
차입금상환전까지는 가중평균이자율로 하고
차입금이 없는 시점의 가지급금부터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당해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