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인정이자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중평균이자율로 가지급인정이자를 계산하던 법인이
당해 5월에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지급인정이자계산은
차입금상환전까지는 가중평균이자율로 하고
차입금이 없는 시점의 가지급금부터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당해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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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정이자율은 대여법인의 대여일 현재의 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차입금 잔액이 없으므로 가중평균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하게 되면 모든 대여금에 대해서 3개년동안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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