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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12

가지급금인정이자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가중평균이자율로 가지급인정이자를 계산하던 법인이

당해 5월에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그러면 가지급인정이자계산은

차입금상환전까지는 가중평균이자율로 하고

차입금이 없는 시점의 가지급금부터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당해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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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정이자율은 대여법인의 대여일 현재의 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차입금 잔액이 없으므로 가중평균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하게 되면 모든 대여금에 대해서 3개년동안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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