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정이자율은 대여법인의 대여일 현재의 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차입금 잔액이 없으므로 가중평균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하게 되면 모든 대여금에 대해서 3개년동안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