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자율
법인 2개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작년에 A 법인 →B 법인으로 금전 대여를 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이자율은 3.5%로 작성했습니다.)
2020년 법인 결산때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상에서 이자율이 4.5%로 되어있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올해 작년 총 대여금에 대해 일부만 계속해서 상환하고 있는데 ,
올해 법인 결산때 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가중평균차입이자율) 입력시 작년과 똑같이 이자율을 4.5%로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이자율인 3.5%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4.5%를 계속 적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 계산시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며 예외가 당좌대출이자율 4.6%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사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대여일로부터 5년이 초과하는 대여금,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면 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지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4.5%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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