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2개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작년에 A 법인 →B 법인으로 금전 대여를 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이자율은 3.5%로 작성했습니다.)
2020년 법인 결산때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상에서 이자율이 4.5%로 되어있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올해 작년 총 대여금에 대해 일부만 계속해서 상환하고 있는데 ,
올해 법인 결산때 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가중평균차입이자율) 입력시 작년과 똑같이 이자율을 4.5%로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이자율인 3.5%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