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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21.12.17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자율

법인 2개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작년에 A 법인 →B 법인으로 금전 대여를 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이자율은 3.5%로 작성했습니다.)

2020년 법인 결산때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상에서 이자율이 4.5%로 되어있었습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올해 작년 총 대여금에 대해 일부만 계속해서 상환하고 있는데 ,

올해 법인 결산때 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가중평균차입이자율) 입력시 작년과 똑같이 이자율을 4.5%로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의 이자율인 3.5%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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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4.5%를 계속 적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 계산시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며 예외가 당좌대출이자율 4.6%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사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대여일로부터 5년이 초과하는 대여금,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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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면 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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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할 수 있지만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4.5%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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