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누가 정하는거에요?
가중편균차입이자율은 회사에서 내규로 알아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법인과 대표자, 개인사업자와 대표자 간에 가지급/대여와 가수금/차입은 이자발생의여부가 다른가요? 법인은 이자를 꼭 줘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안줘도 된다거나 다른지 궁금합니다~
대표가 법인회사에 입금한 대여금은 이자없이 넣었다가 법인에서 다시 대표에게 상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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