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차입이자율 누가 정하는거에요?
가중편균차입이자율은 회사에서 내규로 알아서 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법인과 대표자, 개인사업자와 대표자 간에 가지급/대여와 가수금/차입은 이자발생의여부가 다른가요? 법인은 이자를 꼭 줘야하고 개인사업자는 안줘도 된다거나 다른지 궁금합니다~
대표가 법인회사에 입금한 대여금은 이자없이 넣었다가 법인에서 다시 대표에게 상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등에서 자금을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하는 경우 이자율은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법인에서 자금을 차입시 여러 금융회사 또는 여러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차입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것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입니다.
만약, 법인에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이 없다면 가지급금 지급시 법인세법상의
가지금금 인정이자율 4.6%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가수금을 차입하고 향후 상환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자 지급없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자금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제외)에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차입금잔액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시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로 대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에 대해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인 개인이 소속 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내규든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을때 어떤 대출은 3% 이자율, 어떤 대출은 5% 이자율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일자별로 이자를 구한 후 총 대출금액으로 다시 나눠서 평균이자율을 구하게 됩니다. 그 이자율이 가중평균이자율입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서로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기에 말못하는 법인에게 법인의 돈을 대표이사가 빌려가면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의 돈을 대표이사가 가져가는 것을 가지급금이라고 하고 이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급금인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동일인 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본인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이자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법인회사에 입금한 대여금은 이자없이 넣었다가 법인에서 다시 대표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말을 할 수 없고 대표이사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가수금으로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이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므로 이자를 안줘도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정평균차입이자율은 회사가 현재 차입하고 있는 이자를 평균화한 것입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헷갈리시면 4.6%로 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빌려줄 경우에는 위의 이자를 받아야 하며,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이 빌린돈은 사실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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