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공제를 받지 않는 것 자체로 불이익인 것이며,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거나 이중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인데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이며, 무신고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