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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23.12.02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를 놓치고 안하는 경우가 있을거 같은데요.

보통 이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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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필수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하지않으면 최소한의 공제 (본인기본공제 + 표준세액공제)만.적용되어 계산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차후에 5월에 진행되는.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정산할수있습니다.

    (이때안하시면 공제 전혀없이 세금납부하며 마무리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말정산의 주체는 회사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안하는 경우는 없으며, 안한다는 의미는 근로자가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면 공제 서류를 제출한 경우보다 더 납부하거나 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세금을 정산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천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거나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사업장에서는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ㅘ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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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 연말정산을 못하더라도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도 연말정산을 못했으면 지금도 경정청구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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