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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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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차 사이드 미러로 사람 팔꿈치를 치고 갔는데 그냥 가버린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최근 일어난 일은 아니고, 조금 오래 된 건이긴 한데요.
당시엔 어렸어서 잘 몰랐었는데, 요즘의 경우엔 이런 경우를 신고를 해야 됐어야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골목길이 최대한 운전자들이 길을 확보해서 쓰면 차가 두 대 정도가 오고 갈 수 있을 정도였고,
보행길과 차도가 나눠져 있는 길은 아니었어요.
제가 가는 방향으로 차가 뒤에서 오고 있었는데.
차가 뒤에서 오고 있다는 건 소리가 나고 있기에 인지하고 있어서 벽쪽으로 붙어서 가고 있었는데
차 사이드 미러가 그냥 제 팔꿈치를 퍽 치고는 지나가 버렸었어요.
그땐 아프다기 보다도 놀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한참 가던 차가 잠시 멈췄어서 미안하다고 하려는 줄 알았더니,
사이드 미러만 재 조정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때도 CCTV나 블랙박스 정도는 있던 시기였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그런 일과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면 신고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신고를 할 수 있다면, 뺑소니로 신고를 해야 될지, 어떤 건으로 신고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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