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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보랏빛박쥐258
보랏빛박쥐258

골목길에서 차가 집쪽에서 나와 부딪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골목길을 걷다가 근처에 차가 나오는걸 보고 갠찬다 싶어 그냥 여유롭게 가는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을 하더니 제 등을 밀어쳤습니다 앞으로 꼬꾸라졋습니다..

이건 제 부주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건 제 부주의도 있나요?

      :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보행을 할 때 본인도 사고에 대하여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님도 차가 나오는 걸 인지하고 보행중 사고로 이부분만 본다면 님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이 정상적인 운행이 아닌 비정상적인 급발진등으로 인한 사고라면 이경우에는 님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사고의 경우 100% 차량 과실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방 보험으로 병원 치료를 하시고 치료 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는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이 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이 잡히지 않으며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