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분이 저를 이유로 병원을 가게 되면 저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사고내용 및 상대방의 피해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이 해당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님이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즉, 사고내용상 님의 과실여부와 상대방의 피해정도, 사고처리여부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접수된다면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 저에게 통보가 오나요?
: 만약 상대방이 사고접수를 한다면, 님의 차량번호등을 안다면 바로 연락이 갈것이고,
차량번호등을 몰라 조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차량번호등을 확인후 연락이 가기 때문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