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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비접촉 교통사고 문의드려요...

제가 퇴근길 운전 중에 차가 막혀 있어서 천천히 가다가 고개 돌려 기침하는 사이 제 앞쪽으로 사람이 오는 줄 모르고 갔습니다 브레이크 밟다 떼다 반복해서 시속은 10킬로 언저리? 일듯 하네요… 그러다 저를 먼저 발견하신 분이 멈춰서 사고는 안 나게 됐는데 문제는 비접촉으로도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해서요 ㅠㅠ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 보행자분은 한 차선 건널 때마다 앞뒤로 차 껴 있는 상태일 정도로 차가 많았습니다 막 다친 곳은 없어 보이시는데 놀라서 심장에 무리가 갔다거나 해서 그분이 저를 이유로 병원을 가게 되면 저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 사고가 접수된다면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 저에게 통보가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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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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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분이 저를 이유로 병원을 가게 되면 저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사고내용 및 상대방의 피해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이 해당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님이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즉, 사고내용상 님의 과실여부와 상대방의 피해정도, 사고처리여부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접수된다면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 저에게 통보가 오나요?

    : 만약 상대방이 사고접수를 한다면, 님의 차량번호등을 안다면 바로 연락이 갈것이고,

    차량번호등을 몰라 조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차량번호등을 확인후 연락이 가기 때문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이라도 부상이 있을 수 있고 부상이 있는 경우 사고 처리가 됩니다.

    글 내용으로 보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고 접수가 되어도 보험 처리만 하면 되니 걱정할일은 아닌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도 없었고 상대방이 넘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 접족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