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문의드려요...
제가 퇴근길 운전 중에 차가 막혀 있어서 천천히 가다가 고개 돌려 기침하는 사이 제 앞쪽으로 사람이 오는 줄 모르고 갔습니다 브레이크 밟다 떼다 반복해서 시속은 10킬로 언저리? 일듯 하네요… 그러다 저를 먼저 발견하신 분이 멈춰서 사고는 안 나게 됐는데 문제는 비접촉으로도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해서요 ㅠㅠ 신호등이 없는 곳이라 보행자분은 한 차선 건널 때마다 앞뒤로 차 껴 있는 상태일 정도로 차가 많았습니다 막 다친 곳은 없어 보이시는데 놀라서 심장에 무리가 갔다거나 해서 그분이 저를 이유로 병원을 가게 되면 저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 사고가 접수된다면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 저에게 통보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분이 저를 이유로 병원을 가게 되면 저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사고내용 및 상대방의 피해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이 해당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면 님이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즉, 사고내용상 님의 과실여부와 상대방의 피해정도, 사고처리여부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접수된다면 보통 얼마나 기다려야 저에게 통보가 오나요?: 만약 상대방이 사고접수를 한다면, 님의 차량번호등을 안다면 바로 연락이 갈것이고,
차량번호등을 몰라 조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차량번호등을 확인후 연락이 가기 때문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이라도 부상이 있을 수 있고 부상이 있는 경우 사고 처리가 됩니다.
글 내용으로 보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고 접수가 되어도 보험 처리만 하면 되니 걱정할일은 아닌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도 없었고 상대방이 넘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 접족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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