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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6

연말정산 월급 받은 달 체크를 해야하나여?

제가 국민건강보험 들어가 보니까
2021.11.22 ~ 2022.2.20
2022.6.22 ~ 2022.7.23
직장을 이렇게 다녔고
2022.12.5 ~ 현재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라고 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체크 하는거 회사에서 소득있는 달만 조회하라는데 작년 2월달 월급을 3월에 받았는데 3월달도 체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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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근로제공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만 적용된는 항목은 1)주택자금 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드이

    있습니다.

    근로제공은 월급을 실제로 수령한 달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달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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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한 달을 체크해야 하므로, 3월은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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