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근로제공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만 적용된는 항목은 1)주택자금 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드이
있습니다.
근로제공은 월급을 실제로 수령한 달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달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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