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급 받은 달 체크를 해야하나여?
제가 국민건강보험 들어가 보니까
2021.11.22 ~ 2022.2.20
2022.6.22 ~ 2022.7.23
직장을 이렇게 다녔고
2022.12.5 ~ 현재 다니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라고 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체크 하는거 회사에서 소득있는 달만 조회하라는데 작년 2월달 월급을 3월에 받았는데 3월달도 체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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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근로제공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만 적용된는 항목은 1)주택자금 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드이
있습니다.
근로제공은 월급을 실제로 수령한 달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달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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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한 달을 체크해야 하므로, 3월은 근로기간이 아니므로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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