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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코브라163
영민한코브라16320.07.08

중고거래 공연티켓 사기당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이게 공정거래가 아닌줄은 알지만..

제가 정말 보고싶었던 공연이 있어서 한 중고사이트에서 공연티켓 2매를 구매했습니다.

2장 합쳐서 20만원이 넘는 금액이고, 예약금액을 넣으라해서 10만원 입금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그 중고사이트에 같은 아이디로 공연티켓을 판다는 글이 또 있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표가 아직 거래 전인지,

좌석번호가 몇인지 물어봐달라고 친구 두 명에게 부탁했는데,

역시나 같은 좌석이더라고요.

직거래하기로 한 날은 열흘도 더 뒤라서요 ㅠㅅㅠ

그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사실대로 말하자니 잠수탈 것 같고,

그때까지 기다리자니 돈만 날릴까봐 불안합니다.

이럴 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저와 친구들이 받은 카톡 내용을 토대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아니면 이것도 암표거래로 포함돼 오히려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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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점에서 온라인 암표 거래에서는 현장에서 암표 거래와 달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점은 오히려 사기의 점이 분명한 경우로 전형적인 티켓거래 사기로 마치 판매하려는 티켓이 있는 것과 같이 기망을 하여 이에 티켓 가격을 편취하는 범죄로써, 관련 증거(위 메신저 교신 내용) 및 티켓가격의 송금 내역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가해자)의 경우 그 신상을 모르는 경우에도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므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바랍니다.

    고소 과정에서 피의자 특정 후 합의를 통해 배상을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