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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매한물수리179
고매한물수리179
23.07.23

이 경우 모욕죄, 통매음 혹은 명예훼손 등이 성립될까요?

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티켓 판매 글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개인이 산 티켓을 고객님께서 해당 가격에 파는 걸로 이해했고,
혹시나 싶어 “사이트에 올린 금액이 티켓값이 맞나요” 라고 확인한 결과,
“1매 000원” 라는 답변이 와서 믿고 거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
그런데 막상 거래를 시작하니 티켓 판매 사이트에 올린 금액은 티켓의 가격이 아닌 일종의 수수료였습니다. 게다가 “+수수료 얼마” 라며 추가 금액이 붙어있었죠.
뒤늦게 이걸 확인한 후에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3.
제가 이쪽 분야에서 많은 거래를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많은 분들이 저처럼 시간낭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티켓 판매 글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
거래 전 확인들 하시기 바랍니다.
00원(사이트에 올린 금액)에 추가로 수수료 요구하고,
그냥 티켓 구매대행입니다.
즉, 정가에 티켓 따로 사셔야 하고 추가 비용 받는 거예요.
티켓을 (사이트에 올린 금액)에 파는 게 아닙니다.
낚여서 시간낭비 돈낭비 하지 마세요.
⎯⎯⎯⎯⎯⎯⎯


4.

3번의 댓글을 보고 판매자가 진정서를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요구”, “낚여서” 같은 표현을 특히 문제 삼더군요.
또한 제 의도 중 하나인 공익성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며, 단순 보복심리라고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5.
참고1. 이후 판매자가 개인 메시지로 보내온 자신의 과거 힘들었던 얘기를 듣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얼마 후 댓글을 지우긴 했습니다.

6.
참고2. 판매자는 저의 성명 등 인적 정보를 알고 있고,
저는 판매자의 중고거래사이트 글을 본 것 외에는 상대방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대략 이런 상황에서, 3번에 인용한 제 댓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매음 등등 관련죄 여부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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