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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물수리179
고매한물수리17923.07.23

이 경우 모욕죄, 통매음 혹은 명예훼손 등이 성립될까요?

1.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티켓 판매 글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개인이 산 티켓을 고객님께서 해당 가격에 파는 걸로 이해했고,
혹시나 싶어 “사이트에 올린 금액이 티켓값이 맞나요” 라고 확인한 결과,
“1매 000원” 라는 답변이 와서 믿고 거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2.
그런데 막상 거래를 시작하니 티켓 판매 사이트에 올린 금액은 티켓의 가격이 아닌 일종의 수수료였습니다. 게다가 “+수수료 얼마” 라며 추가 금액이 붙어있었죠.
뒤늦게 이걸 확인한 후에 거래를 취소했습니다.

3.
제가 이쪽 분야에서 많은 거래를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고
많은 분들이 저처럼 시간낭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티켓 판매 글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
거래 전 확인들 하시기 바랍니다.
00원(사이트에 올린 금액)에 추가로 수수료 요구하고,
그냥 티켓 구매대행입니다.
즉, 정가에 티켓 따로 사셔야 하고 추가 비용 받는 거예요.
티켓을 (사이트에 올린 금액)에 파는 게 아닙니다.
낚여서 시간낭비 돈낭비 하지 마세요.
⎯⎯⎯⎯⎯⎯⎯


4.

3번의 댓글을 보고 판매자가 진정서를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요구”, “낚여서” 같은 표현을 특히 문제 삼더군요.
또한 제 의도 중 하나인 공익성은 성립하지 않을 것이며, 단순 보복심리라고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5.
참고1. 이후 판매자가 개인 메시지로 보내온 자신의 과거 힘들었던 얘기를 듣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얼마 후 댓글을 지우긴 했습니다.

6.
참고2. 판매자는 저의 성명 등 인적 정보를 알고 있고,
저는 판매자의 중고거래사이트 글을 본 것 외에는 상대방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대략 이런 상황에서, 3번에 인용한 제 댓글이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매음 등등 관련죄 여부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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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번 글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은 어렵고, 모욕죄의 경우에도 경멸적인 감정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립은 어렵습니다.

    문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인바, 해당 내용은 오해여지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 만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사실관계 잘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기타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