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대출을 받으셨던 '차주'가 누구인지를 적어주시지 않으셨는데 명의가 어머님과 질문자님이라고 하셨기에 주택담보대출의 차주를 질문자님과 어머님으로 가정을 한다면 세대주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환을 받으실 때 공동명의 대출을 받으신 상황에서 그대로 공동명의 대출로 대환을 진행하시는 것에는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