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을예정인데 궁금한게있어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예정인데 집의 명의는 저와 어머니 명의구요 세대주는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을 대환하려고 받는건데요 명의때문에 결격사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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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대출을 받으셨던 '차주'가 누구인지를 적어주시지 않으셨는데 명의가 어머님과 질문자님이라고 하셨기에 주택담보대출의 차주를 질문자님과 어머님으로 가정을 한다면 세대주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환을 받으실 때 공동명의 대출을 받으신 상황에서 그대로 공동명의 대출로 대환을 진행하시는 것에는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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