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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저어새230
빠른저어새23023.05.20

담보제공자가 개인회생시 차주가 신규 대출가능한지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 주택 1층을 부분적으로 증여해주셔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인가결정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개인회생 사실을 모르심)

기존에 부모님이 제 신용이 안 좋아지기 전에 주택 오피스텔을 묶어서 공동담보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신규로 아파트를 포함해서 증액 대출을 하신다고 하네요.

1. 현재 주택과 대지는 감정평가액이 크게 올라서 대출증액된 상태

2. 신규로 아파트를 묶는 것으로 대출을 증액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담보제공자가 개인회생 중일 경우에는 신규대출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쪽에서 모르고 제안한 사실 같은데 현재 상황을 은행 입장에서 말씀해주실 분 계실까요?

부결되고 내년에 대출연장과 같은 상황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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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개인회생이 접수되어서 인가를 받아 납부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신용점수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담보제공자가 개인회생중인 경우에는 담보 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담보저당권 설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데, 기존대출의 경우는 괜찮으나 추가저당권 설정시에는 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모님께서는 질문자님의 담보를 공동담보로 설정하더라도 추가 증액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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