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이 살고계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있습니다(주택담보대출)
부모님과 공동명의에서 제 명의를 단순증여로 넘길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무주택자가 되는데..
여기서 궁금증!
단순증여로 했을시 대출금은 제가 계속 상환을 하는데
제가 신혼부부라 추후 신혼집마련을 위해 신혼부부담보대출을 또 받아야하는데요
대출승인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부담부증여로 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
대출금의 비율 등 여러가지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