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질문자님 앞으로 정식으로 넘겨받기 전에 아파트 명의를 먼저 변경하는 것은 부담부증여의 세무상 처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주택 명의를 받는 동시에 해당 주택에 담보된 부채(대출)도 함께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야 증여세 계산 시 부채만큼은 증여액에서 빠지게 되고요. 만약 명의만 먼저 변경되고 대출은 아버님 이름으로 남아있다면, 세법상으로는 아버님께서 부채까지 포함한 주택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질문자님께 부과되는 증여세가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주택 명의 이전과 동시에 아버님 명의의 대출을 질문자님 명의로 승계하거나(은행 동의 필요) 혹은 질문자님이 새롭게 대출을 받아 아버님 대출을 상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승계 시 질문자님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주택 명의를 넘기기 전에 반드시 현재 대출을 가지고 있는 은행과 상담하여 대출 승계 절차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동시에 세무 전문가(세무사)와도 상의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아버님 부담분) 등 전반적인 세금 문제와 정확한 진행 순서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