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활약하는 스포츠 스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외리그에서 뛰거나 혹은 외국 대회에서 상금을 획득하는 경우 세금을 어디에 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국내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한 거주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합니다. (국적과 무관)
손흥민 등 해외 스포츠 스타들은 당연히 일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죠.
대한민국 국적이라 해도 세법상으로는 비거주자 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축구,야구 선수 등으로 활약하는 한국인인 거주자인 개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비거주자로 보아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선수들은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가에 사업소득으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되며, 해외에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세법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선수들 역시 해당 국가에서 번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특히 유럽같은 경우에는 다른국가들보다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