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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박쥐14
남다른박쥐1422.01.23

연말정산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학원비는 공제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학원비는 별도로 공제가능한가요?

유치원 다닐때에는 공제가 가능한거 같은데 학교는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꼭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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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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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가능하지만,

    초중고등학생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방과후교육비. 교복구입비등이 공제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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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취학전 아동(입학연도

    1~2월 포함) 에 대한 급식비(우유 급식 포함), 학원비,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15%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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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중고 학생의 경우 학원비는 별도로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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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취학전아동의 경우 일반 학원비 등을 교육비공제로 15%정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초등학생/중학생/고동학생의 학원비는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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