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학원비는 공제가능한가요?
연말정산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학원비는 별도로 공제가능한가요?
유치원 다닐때에는 공제가 가능한거 같은데 학교는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꼭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원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가능하지만,
초중고등학생의 사설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방과후교육비. 교복구입비등이 공제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취학전 아동(입학연도
1~2월 포함) 에 대한 급식비(우유 급식 포함), 학원비,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15%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하는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중고 학생의 경우 학원비는 별도로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취학전아동의 경우 일반 학원비 등을 교육비공제로 15%정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초등학생/중학생/고동학생의 학원비는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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