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신청시
유치원때까지는 학원비가 교육비에 포함되었는데요
초등 학원비는 교육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초등학교 이상 취학후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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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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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초등학생부터 학원비, 과외 등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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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취학 자녀의 학원이 보육시설을 대체하는 정도의 학원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