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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바다매191
고결한바다매19122.02.21

상속을 모두 포기한 상황에서 상속세 관련 질문입니다.

상속을 모두 포기한 상태이며, 상속인이 10년이내 사전증여 받은 자산이 있으며

피상속인이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사전 증여자산이 있을경우 아래와 같이 궁금합니다.

1. 비상속인이 사전증여 받은 자산도 상속세신고시 상속자산으로 보나요?

2.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비상속인에게 사전증여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나요?

3. 상속포기시 상속인이 상속 자산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비상속인에게 사전증여된 자산 까지 상속인의 상속자산으로 보아 비상속인의 증여자산까지 합산한 상속자산 내에서 상속세를 상속인이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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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한재산에 대해서도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사전증여한 재산은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