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모두 포기한 상태이며, 상속인이 10년이내 사전증여 받은 자산이 있으며
피상속인이 5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사전 증여자산이 있을경우 아래와 같이 궁금합니다.
1. 비상속인이 사전증여 받은 자산도 상속세신고시 상속자산으로 보나요?
2.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비상속인에게 사전증여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나요?
3. 상속포기시 상속인이 상속 자산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비상속인에게 사전증여된 자산 까지 상속인의 상속자산으로 보아 비상속인의 증여자산까지 합산한 상속자산 내에서 상속세를 상속인이 납부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