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포기된 금액만큼 가져가는 다른 상속자들이 내는 건가요? 또 전부 포기하면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만 상속재산이 상속되지 않고, 납부할 상속세도 없는 것입니다. 법적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4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여 납부할 상속세는 산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과,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다하여도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가산된다면
이에대한 상속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전증여재산 등이 없는 경우의 상속포기라면 일반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됩니다.
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 권리와 의무가 모두 넘어가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