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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하마174
점잖은하마17421.04.24

부모님 사망시 상속세 여쭤봅니다

부모님 사망시 상속을 받을때 상속세를 내는걸로 아는데

자식이 갖고있는 자산이 상속세를 낼 정도에 여력이 없다면 증여받을 재산에서 상속세를 내고 부모 재산을 예금이나 부동산 동산등 상속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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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를 낼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 받은 재산으로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상속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특히 부동산의 경우 현금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아 상속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즉 한정승인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속받는 즉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납부는 현금으로 일시납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납, 연부연납 제도도 있고 물납제도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시면 상속세납부 방식에 대해 친절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가지고 상속세 납부도 가능합니다(상속재산 처분시에는 다른 상속권자와 합의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