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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책임감을가진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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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라이트 추천인 사기 질문입니다.

틱톡라이트 추천인을 사는게 법에 저촉되나요?

제가 추천인을 사려다가 2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추천인과 가입후 출석체크 10일을 함께 산다 한 상황이고 상대는 추천인만 해주고 10일 출석체크는 하지않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할까하는데 제가 법에 저촉되는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틱톡 라이트 추천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이로 인한 금전적인 혜택을 노린 것이라면 틱톡 운영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함에는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틱톡라이트에서 추천인 등의 구매 및 판매행위가 위법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면 상대방도 당사자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부 규정을 별도로 살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