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분양권도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혜택받을수있나요?

한개는 비규제 미분양 아파트이고 한개는 규제지역에서 청약당첨받았는데 등기시점에 취득세가 문제입니다.

두개 분양권은 1년이상 취득 시기가 텀이 있는데 분양권도 일시적 2주택 해당되나요?

미분양아파트는 일년이상 입주지연으로 해제소송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분양권이 2개이더라도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