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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영양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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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 해야할까여??

어제 하루종일 집에 들어간적이 없었는데 밑에집에서 우리집이 시끄럽다고 경비실 전화하고 경비실에서는

개인 핸드폰 전화하고 난리 였더라고요 이런경우도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고 관리주체 등의 중재,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비실에 전화하고 경비실이 질문자님에게 전화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