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비실에 전화하고 경비실이 질문자님에게 전화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