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마다 비명소리에 뛰는소리에 거의 운동장인듯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관리소에 경비실에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고 안당해봐서 고통을 모르는듯 합니다.
밑에 집에서 시끄럽게 하면 보복이 되어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에서 층간 소음이 심하다며 보복성으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 아래층 부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위층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못해 주거의 안정이라는 중요부분을 침해당했으므로, 아래층 B씨 부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원고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낸 월세 19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예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