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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8

제 상황 상 아파트 증여 절세 전략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상황

아버지 1주택(보유 25년/ 실거래 x / 최초 매매가 4억 / 현재 시가 18억 / 전세 8억)

어머니 1주택(보유 25년 / 실거래 2년 / 최초 매매가 3억 / 현재 시가 12억 / 전세 7억)

아들 1주택

2. 질문

아버지 주택을 아들이 증여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절세가 가능한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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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수, 교환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유불리 판단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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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주택이 아버지 주택보다 시가가 더 저렴하므로 어머니 주택을 부담부증여 받는 것이 세금이 적게 듭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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