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아버지 1주택(보유 25년/ 실거래 x / 최초 매매가 4억 / 현재 시가 18억 / 전세 8억)
어머니 1주택(보유 25년 / 실거래 2년 / 최초 매매가 3억 / 현재 시가 12억 / 전세 7억)
아들 1주택
2. 질문
아버지 주택을 아들이 증여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절세가 가능한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수, 교환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유불리 판단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주택이 아버지 주택보다 시가가 더 저렴하므로 어머니 주택을 부담부증여 받는 것이 세금이 적게 듭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