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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누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 주면 안 되나요?
취미로 배워 보고 싶은데 만든 비누를 주위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 안 되나요? 비누랑 캔들은 나누어 주면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제작한 비누는 스스로 사용 하기 위한 용도 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이전 보다 더 관리가 엄격해 졌는데 수제비누 꽃다발을 선물하려면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무리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나 증여를 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세안용 비누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허가 없이 제조. 판매. 제공 하면 불법 입닙다.
적발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제향초 캔들 역시도 불법 입니다.
취미로 만든 비누나 캔들은 판매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주변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나눔하는 정도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다만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다 보니 알레르기나 성분 반응 등을 모를 수 있어, 선물할 때는 handmade 제품임을 알려주고 성분도 간단히 안내해주는 게 좋아요. 정식 판매만 아니라면 부담 없이 취미로 즐기며 주변에 나누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연비누나 수제비누를 지인에게 주는 거 가능합니다. 단순 비누는 지방산과 가성소다로 만든 전통비누인데 화장품이 아니라 공산품으로 분류하며 판매 신고 의무가 없고 취미로 만들어 나누어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화장품 비누 즉 세안용이나 바디용으로 기능이 강조된 비누는 화장품법 적용을 받아 제조업 등록과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친구나 가족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은 판매 목적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캔들도 취미로 만들어 무료 나눔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핸드메이드 비누나 캔들은 판매만 그지 요건이 많을 뿐 지인게게 나누어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누를 포함한 화장품이나 방향제품은 판매하려면 신고, 안전성 자료. 제조 환 경 기준 등이 필요하지만 판매 목적이 아닌 재인 취미 제작 후 지인에게 무상 나무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피부 크러블 등 책임 소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성분 및 제조일 정도는 간단히 알려주고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해야 아전하니다.
캔들도 무상 나눔은 규제하지 않으며 향 민감성, 그을음 가능성 정도만 주의 안내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