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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무당벌레133
현명한무당벌레13320.11.21

방향제를 개인적으로 제작해서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평소 향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향을 찾기 힘들어서

이번에 공방에 가서 방향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지 않고 무궁무진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주문 받아 방향제를 판매해보려고 알아봤는데,

방향제의 경우 개인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품목은 되는데 방향제만 왜 안되는지,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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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군 15종은 제조·수입자가 전문 기관에 유해물질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유통 이전 단계에 받고, 합격한 제품에 부여되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범위에 방향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개인판매자들의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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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한 35개 품목을 판매하거나 증여할 때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품목은 방향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분류 기준 △세정 △세탁 △코팅 △접착·접합

    △방향·탈취 △염색·도색 △자동차 전용 제품이 있습니다.

    이들 품목을 판매·증여하려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뒤

    시료를 보내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들이 그러지 않고 판매나 보관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용으로 주는 것도

    ‘무상 판매’로 간주돼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제작 후에 개인 사용이 아닌 이상 판매나 증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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