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상화폐도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니 금전대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 양 당사자가 물건으로 보고 물건임대약서로 작성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양당사자가 협의했다면 현금이나 다른 가상화폐로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