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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21.04.23

가상화폐 대여해 줄때, 물건임대계약서를 써야하나요?

1) 가상화폐를 친구에게 대여해주려고 합니다. 현재 가상화폐는 돈을 보지 않으니.. 물건임대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금전대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2) 지금은 물건임대계약서로 작성하였지만, 몇년 후에 법이 바뀌어서 가상화폐를 돈으로 보면 어찌 되나요? 대여당시는 물건이었지만, 반환당시는 돈이니까... 문제가 안되나요?

3) A 가상화폐를 대여해주고, 받드시 똑같은 A 가상화폐로 받아야 하나요? 현금이나 다른 가상화폐로 받으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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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상화폐도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니 금전대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 양 당사자가 물건으로 보고 물건임대약서로 작성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양당사자가 협의했다면 현금이나 다른 가상화폐로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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