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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5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가상화폐로 이자를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친구에게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일정부분 가상화폐로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가상화폐 받은건 매도후 현금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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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판매 소득, 대여소득은 현재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한 가상자산 이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로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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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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