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빌려주고 가상화폐로 이자를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친구에게 가상화폐를 빌려주고 일정부분 가상화폐로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가상화폐 받은건 매도후 현금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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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 판매 소득, 대여소득은 현재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한 가상자산 이득을 신고하는 것이며,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로 신고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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