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완벽한오소리149
완벽한오소리14922.11.11

가상자산과 계약서 사이의 관계?

아직 비상장 상태이며 거래가 되지않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당 2만원에 거래했고, 거래가 가능한 시점이 되면 즉시 이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이체를 한 상태로

거래가능한 시점이 도래했을때, 판매자가

이 코인이 개당 10만원이라서 못주겠다. 위약금 물어내겠다. 이러고 배째라고 하면 구매자입장에서 어떤식으로 문제를 삼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따른 이행이 안될경우에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내용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해제사유에 따른 해제가 될때의 문제로,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구조인 계약, 약정 입니다. (추후 상장시 급등의 경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코인 등의 이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만 대금 역시 지급 하지 않은 점에서 계약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상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