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억수로스마트한살구나무
억수로스마트한살구나무

틱톡 라이트에서 생긴 소득 세금 문제 궁금해요

틱톡 라이트에서 소득이 300만원이 넘었고 지금 추이로는 일년에 천단위도 가능할것 같아요 300이 넘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안하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증여 받을때 걸려서 가산세까지 붙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금액이 미비하나, 1천만원이 초과하면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SNS 등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위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