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 부돈산을 증여받으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증여자는 인감도장 날인)을 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증여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증여등기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등기계약서의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 증여 등기를 하게 됩니다.
수증자의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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