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상대방이 담보대출 상환의무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증여하시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는게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좋을 듯 합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므로 그 기간 내에 담보대출승계절차를 밟으시고 신고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