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꽐라쑤월라
꽐라쑤월라24.01.07

증여계약서에 담보대출 내용도 기재하나요??

부동산 증여 준비중입니다.

증여계약서를 검인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담보대출에 관한 내용도 부동산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후 담보대출승계절차를 밟은 후 증여세 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이고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상대방이 담보대출 상환의무를 승계받는 조건으로 증여하시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는게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좋을 듯 합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므로 그 기간 내에 담보대출승계절차를 밟으시고 신고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