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준비중입니다.
증여계약서를 검인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담보대출에 관한 내용도 부동산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후 담보대출승계절차를 밟은 후 증여세 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