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아버지 소유 땅을 매도하면서 중도금까지 매매금의 70프로를 받는 조건으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잔금 30프로를 받게되면 본등기 하는 조건입니다. 본등기시에도 저희쪽에서 동의를 해주고 서류를 준비해줘야지 가는한건지 그냥 잔금만 받으면 가등기권자가 직접 본등기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등기를 할때에는 질문자님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잔금만 지급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 놓으면, 추후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로 본 매매계약이 성립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계약이 완전히 성립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