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시골땅을 팔고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시아버님이 1985년에 돌아가시고 남편에게 증여된 땅을 2017년 5월에 팔아서 20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팔아주신 작은아버님께서 법무사를 끼고 거래를 하셨고 세금신고를 해야한다셔서 그 법무사에 전화를 드리니 세금신고는 자기들이 한다며 신경쓰지않아도 된다기에 양도세가 나오면 내면되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4년 가까이 세금관련 고지가 없어 오래된 땅이고 금액이 크지않아서 세금이 안나오나보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작은아버님과 대화 중 시골 땅이라 세금만 500가까이 나올거라고 했다는 법무사 얘길 전해들었습니다. 양도세 신고기간안에 신고를 안하면 가산금도 붙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디서 알아봐야할까요?
세금을 안내고 지내다가도 추후 가산세까지 붙어 세금이 청구되기도 하나요? 등기부상 실소유자는 2017년 5월 사신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는게 제일 빠를까요? 법무사에서 신고를 안했을경우 법무사에 책임을 물을수도 있나요? 법무사는 거래성사 후 세금관련 신고까지는 안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가 신고되었는지는 확실한 것은 관할 세무서나 법무사분께 직접 문의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무신고하셨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애초에 법무사가 연관된 세무사사무실에 별도로 맡기는 것이 아닌 이상 직접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세법과는 무관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법무사가 양도세 신고를 대행하여 주진 않습니다.
계약관계에 따라 다를 순 있습니다. 자기가 해준다고해놓고 안했으면 책임을 물을 순 있겠죠(증거가 있어야겠죠)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5년내에 가산세 포함해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고정 가산세도 있지만 별도로 이자성격의 하루하루 이자처럼 불어나는 가산세도 있으니 얼른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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