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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9

인코텀즈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인코텀즈의 개념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세요

학생 때 열심히 배워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다 까먹어버렸네요..

인코텀즈의 개념과 종류를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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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06.30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 형태를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즉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을 토대로 11개의 정형거래조건별로 설명한 정형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구제 또는 의무면제의 사유 등을 다루지 않고 있으며,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할(운송계약, 보험계약 등)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인코텀즈는 2020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7개와 해상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4개로 구성됩니다. 11개에 대한 규칙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2.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조건)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인도조건)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

    6. DPU (Deliver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조건)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 해상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1.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3.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

    4.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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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 여정에서 언제 의무와 비용, 위험 등이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로 넘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국제규칙입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물 흐르듯 계약이 잘 이뤄졌을 때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강행법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고, 두 번째는 각 당사자가 정하는 ‘명시조건’을 따릅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거래가 진행되는 단계의 100%를 정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관습’이고 무역 계약에 있어 이 관습이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즉 인코텀즈는 묵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인코텀즈 다음으로는 준거법(CISG·국내외 계약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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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무역은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이 최신입니다.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조건 : EXW

    - F조건 : FCA, FAS, FOB

    - C조건 : CFR, CIF, CPT, CIP

    - D조건 : DAP, DPU, DD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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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EXW 조건

    •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

    2. FCA 조건

    •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3. FAS 조건

    •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선측인도조건

    • 본선의 선측에서 수출물품 인도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선측 인도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4. FOB 조건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5. CFR 조건

    • Cost and Freight의 약자로 운송비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

    6. CPT 조건

    •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임지급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용을 부담


    7. CIF 조건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8. CIP 조건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의 약자로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국에서 발생한 제비용(수출통관 포함)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

    9. DAP 조건

    •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장소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

    10. DPU 조건

    • Delivered at Place Unloaded의 약자로 도착지양하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 내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한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은 진행하지 않음

    11.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국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 의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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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INCOTERMS는 현재 2020 버전이 배포된 상태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신규계약에는 최신 버전이 많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INCOTERMS 2020에는 총 11가지 규칙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위험 및 비용의 부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추가적으로 기타비용의 분배 및 거래조건의 변형 등에 대하여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주요내용은 이정도인듯하며, 인코텀즈의 경우 무역실무에서 거의 100% 사용되는 조건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활용하실 예정이라면 미리 공부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실무에서는 대부분 FOB / CIF 조건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코텀즈가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변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간의 유연한 협의도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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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

    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 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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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20으로 현재까지 8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계약시 인도시점, 비용부담, 위험부담 및 당사자의 수출입통관 의무, 서류제공, 통지의무 등 당사자의 의무를 11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사항입니다.

    인코텀즈 2020 기준으로 수출국에서 위험이 이전되는 E,F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W (Ex Works):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와 위험부담을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 FCA (Free Carrier): 수출자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와 위험부담을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 FAS (Free Alongside Ship): 수출자의 지정된 선박의 선측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와 위험부담을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 FOB (Free on Board): 수출자의 지정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와 위험부담을 매수인에게 이전합니다.

    인코텀즈 2020기준으로 수입국에서 위험이전이 이루어지는 C,D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CFR (Cost and Freight): 수출자의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와 위험부담을 목적항까지 이전합니다.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FR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CPT (Carriage Paid to):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와 위험부담을 목적지까지 이전합니다.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PT 조건과 동일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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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되어 2020년 8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인코텀즈라고 합니다.

    11가지 조건이 있으며, 해상내수로 전용조건과 복합운송조건으로 구분됩니다.

    복합운송조건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운송비지급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 Carrier and Insurance Paid to) :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적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도착지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도착지양하인도조건(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해상, 내수로 전용조건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운임포함인도조건(CFR: Cost and Freight)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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