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의 내용으로 2021년도 수입금액이 1500억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3%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2021년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일자리 창출 증가를 하는 경우 2021년도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으시다면 홈택스로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