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를 받고 있습니다.
1.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최저한세로 납부하였습니다.
2.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자료를 검토하던 중, 2022년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을 발견하여 수정신고 유불리 및 가산세 여부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3. 2022년 잘못 적용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요건을 바로잡아도, 2022년 및 2023년 법인세는 여전히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납부 세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 경우,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가산세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