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안경이나 기부? 등 따로 특수하게 제출하는것들은 왜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때 안경이나 기부? 등 따로 특수하게 제출하는것들은 왜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경원에서 소비한 금액이면 자동으로 연동한다거나 그런 방식도 가능했을텐데....
그리고 안경 등 특수한 것들은 왜 따로 제출하나요??? 공제 퍼센트나 금액이 따로 산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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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되며,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별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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