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연말정산 증빙자료 왜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병원에서 진료받은 진료비,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들은 따로 증빙자료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경이나 렌즈 같은거도 있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blue-check
    이성재 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는 ' 홈택스로 파일 제출하는 업무를 전면 자동화해 증빙 파일을 전산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관련서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비 항목을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 안경을 구매한 안경원에서 공제용 증빙 발급을 요구하면 도장을 찍어 증빙서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간혹,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서류로 아직 지원이 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안경 구입비 등의 경우는 직접 안경원 등에 발급을 요청하여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연말정산 항목에 대한 지출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만, 일부 공제항목에 대한 지출내역이 누락되거나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연말정산자료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회사가 그 지출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출되지 않는 대표적인 것들이 안경구입비, 콘택트렌즈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일괄 제공됨으로 '의료비 명세서' 등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데,

    '사용자 성명,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우미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