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일괄 제공됨으로 '의료비 명세서' 등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데,
'사용자 성명,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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