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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연말정산 증빙자료 왜 따로 제출해야하나요?

병원에서 진료받은 진료비,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들은 따로 증빙자료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경이나 렌즈 같은거도 있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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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blue-check
    이성재 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는 ' 홈택스로 파일 제출하는 업무를 전면 자동화해 증빙 파일을 전산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관련서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빙자료가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비 항목을 확인하시고 없는 경우 안경을 구매한 안경원에서 공제용 증빙 발급을 요구하면 도장을 찍어 증빙서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간혹,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서류로 아직 지원이 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안경 구입비 등의 경우는 직접 안경원 등에 발급을 요청하여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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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연말정산 항목에 대한 지출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만, 일부 공제항목에 대한 지출내역이 누락되거나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되거나 제출되지 않은 연말정산자료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회사가 그 지출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출되지 않는 대표적인 것들이 안경구입비, 콘택트렌즈 구입비, 종교단체 기부금 등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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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일괄 제공됨으로 '의료비 명세서' 등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데,

    '사용자 성명,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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