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B법인(주식회사)은 2017년 해산간주 되어 청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거 주식을 처리하지 못하여 현재 A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B법인이 주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청산 및 해산시 법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정리하게 되며, 해당 주식의 귀속자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산간주가 되더라도 법인은 영업이 가능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