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1년정도 살았는데 아직 전입신고를 안 했습니다 주소는 본가로 해놓고 서울에 혼자 자취하고 있었는데 작년 8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가를 정리하게 되면서 제 자취방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낼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만약 집에 계약이 끝나고 다시 이 집과 재계약을 하면 재계약할때 쓴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해도 괜찮나요?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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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14일이내에 안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지켜야 되는데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떤상황에서는 보증금을 지킬수 없는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시면 필히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 놓으셔야 합니다
빨리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낼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맞나요?? 만약 집에 계약이 끝나고 다시 이 집과 재계약을 하면 재계약할때 쓴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해도 괜찮나요? 궁금해져서 질문 올립니다
==> 전입신고 시점은 14일 이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까지 부과되지 않습니다. 늦게 전입신고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하시면 5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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