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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이사 후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자취를 하다 계약이 만료되어 본집으로 들어왔고 전입신고를 하려니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계속 끌고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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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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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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