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미지급 14일 지났습니다 신고해도
퇴직금 14일 지나도록 미지급되었습니다 연락도 아예안받는상황이구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강제성이 없어서 안줘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도급업체를 끼고 근무했기 때문에 도급사쪽에서는 원청사에서 지급해주지 않아서 못준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원청사를 신고해야하나요 도급사를 신고해야하나요?? 일년넘어서 연차15개 발생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서 사용하지못하고 퇴사했고 연차수당도 청구했더니 못준다고합니다.. 진짜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