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가 어제 실시되어 당선자가 확정이 되었으며 이제 낙선자의 선거비용 보전 범위에 관심이 갑니다. 득표율 15% 이상일 경우 공식 선거기간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 보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도 보전 받지 못하는지 아니면 득표수에 따라 일부라도 보전을 받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