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국회의원 선거비용 보전 범위 문의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어제 실시되어 당선자가 확정이 되었으며 이제 낙선자의 선거비용 보전 범위에 관심이 갑니다. 득표율 15% 이상일 경우 공식 선거기간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 보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도 보전 받지 못하는지 아니면 득표수에 따라 일부라도 보전을 받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생활
국회의원 선거가 어제 실시되어 당선자가 확정이 되었으며 이제 낙선자의 선거비용 보전 범위에 관심이 갑니다. 득표율 15% 이상일 경우 공식 선거기간에 소요된 비용은 전액 보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도 보전 받지 못하는지 아니면 득표수에 따라 일부라도 보전을 받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