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타사에서 2개월 근무하고 조금 쉬다가 이직해서 현직장에서 4개월 하고 권고사직하면 받을 조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