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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까마귀230
큰까마귀23024.03.22

자발적 퇴사후 타 기업에 계약직 1개월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1년 2개월을 근무후 자발적 퇴사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2개월을 쉰 후에 타 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려 하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1개월 계약직 근무조건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주당 최저 근무 일수, 근무 시간, 혹은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 등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줘야 하는 거는 당연한거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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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다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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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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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두달 쉬고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일수 및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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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타 기업에 계약직 1개월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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