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에서 1년 2개월을 근무후 자발적 퇴사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2개월을 쉰 후에 타 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려 하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1개월 계약직 근무조건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주당 최저 근무 일수, 근무 시간, 혹은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 등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줘야 하는 거는 당연한거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