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후 타 기업에 계약직 1개월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1년 2개월을 근무후 자발적 퇴사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2개월을 쉰 후에 타 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려 하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1개월 계약직 근무조건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주당 최저 근무 일수, 근무 시간, 혹은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 등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줘야 하는 거는 당연한거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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