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후 타 기업에 계약직 1개월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 1년 2개월을 근무후 자발적 퇴사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2개월을 쉰 후에 타 사에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려 하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1개월 계약직 근무조건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주당 최저 근무 일수, 근무 시간, 혹은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 되어야 하는 등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줘야 하는 거는 당연한거겠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다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두달 쉬고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일수 및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물론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타 기업에 계약직 1개월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장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그만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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