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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건설노동자가 일하다가 추락한 경우 장애등급 판정은 어디서 하는지요?

친척 오빠가 건설일을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추락해 척수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로 15년간 와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당시만 해도 엄청난 충격이 컸습니다. 젊은세월을 투병생활로 보내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재해 근로자가 직접 하기 어렵다면 현재 치료중인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애진단은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받습니다. 15년간이면 이미 판정은 받으셨을텐데 질문의 취지를 잘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장애인 등록이 된 후에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장애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