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산재가 안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그런가요?
올3월 저의 처남이 직장에서 근무중(대교건설 기술자)휴게실에서 잠시 쉬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출혈 진단으로 현재 의식은 회복했지만 뇌출혈로 인한 장애로 신체장애가 심각하게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직장내에서 근무중에 발생한 일이라 당연히 산재가 될줄 알았는데, 처남이 그동안 고혈압이 있었다는 이유로 산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노무사님들의 자세한 설명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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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고혈압에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산재가 인정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3.근무중 뇌출혈로 쓰러졌을때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병명과 인과관계 발생이 중요합니다.
뇌출혈은 뇌심혈관계와 인과관계가 높은 질병입니다. 이러한 경우 과로사의 경우와 관련이 높습니다.
4.과로사의 공단지침으로는 3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①급성과로로서 24시간내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②단기과로로서 12주 기준으로 재해발생 1주일간에 나머지 11주간에 근무시간이 30%이상 증가하였거나
③만기과로로서 12주동안에 1주평균대비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3가지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업무시간을 30% 가중해서 계산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경우는 인과관계가 복잡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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